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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7.22 10:15 답글 신고
    돌에게 청구해보세요. 밟은 건데 아우디는 방법 없죠.
  • 레벨 이등병 라그리마 26.07.22 10:18 답글 신고
    아... 돌한테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문의 드렸습니다.
  • 레벨 원수 gjao 26.07.22 10:16 답글 신고
    보상 불가 자차후 잊으세요
  • 레벨 중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6.07.22 10:40 답글 신고
    자치한테 청구하실라구요? 절대절대 불가 돌주인을 찿으세요
  • 레벨 이등병 라그리마 26.07.22 10:45 답글 신고
    네 이해했습니다. 돌주인까지는 안 찾아도 될듯해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6.07.22 11:25 답글 신고
    화물차 적재함에서 떨어진거면 모를까.. 밟아서 튄거는....
  • 레벨 하사 1 에당아자르 26.07.22 11:41 답글 신고
    밟아서 튄거는 보상못해줌
    돌주인 찾는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 레벨 소령 3 미충겡이 26.07.22 12:23 답글 신고
    두가지가 궁금하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돌을 밟은 차 운전자 책임: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지게하려면 그 행위의 고의성, 결과의 인지 등 의식과 행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과연 저 돌이 저 위치에 있었는지 알았는가, 알았다면 그것을 밟았을 때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피할 방법이 없었는가 등을 사고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인데 어느것도 밟은 차량은 인지하거나 노렸을 수가 없으므로 책임 없습니다.

    2. 도로관리 또는 공사 주체의 책임: 도로에 차량이나 사람에게 위해가 될 만한 이물질이 방치되지 않게 실시간으로 관리가 가능한가와 유입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 관리나 공사 주체는 어느것도 실시간으로 대응 할 수 없으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 통로에 우연히 짱돌이 발견되었고 누군가 관리실에 조치요구를 했는데도 관리인원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이 월등히 도과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관리실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레벨 소장 적자헬스 26.07.22 14:00 답글 신고
    걍 재수 없는경우
  • 레벨 하사 2 빵바리082 26.07.22 14:07 답글 신고
    15년전후 제 경우인데, 옆에 덤프 트럭의 바퀴에서 껴있던 돌이 날라와서 차 앞유리에 금이 간적이 있씁니다.
    그때 당시에 서로 인지한 상태라 서로 차 세워서 보험 불러서 트럭 과실처럼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보험담당자가 도로에서 돌 날려서 파손된거는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황당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바로 경찰서 신고하고 교통과가서 블랙박스 영상 보여주며, 확실히 돌이 덤프트럭에서 날라오는거 확인되어 경찰이 덤프트럭 운전수 100% 과실로 처리 받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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