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 기억나시는지? 이재명대통령의 예전 말씀하셨던 검찰과 경찰의 차이점 이런 조직문화가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가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무조건 폐지가 아닌 보완책을 마련해야 옳다고 본다
검찰과 경찰은 조직 문화부터 생각하는 구조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퇴사 후 갈 곳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검사들은 조직에서 나와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옷 벗고 나가면 바로 대형 로펌으로 스카우트되거나, 개업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변호사로 수억, 수십억씩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조직 안에서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걸 시키거나 줄을 잘못 서면 '아, 안 해! 나 나가서 변호사 할래' 하고 박차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퇴로가 확실하니까 상대적으로 배짱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 다릅니다. 경찰관은 아무리 오랫동안 수사를 오래 하고 형사반장을 했어도, 퇴직한다고 변호사 자격증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 경찰은 조직을 나가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퇴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직 안에서의 승진, 계급, 상사의 평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쫓겨나거나 찍히면 끝장이니까, 아무리 상부 지시가 이상하고 조직 문화가 경직되어 있어도 무조건 복종하고 버티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경찰의 이 경직된 조직 문화는 결국 **'퇴직 후의 생계와 신분 보장'**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병임
여긴 보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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