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가 검찰의 보완수사요청 불가능으로 인해, 피의자가 무죄가 되는걸 걱정하는거임.
무죄라는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가 없어 무죄가 되는건데..
이리되어 증거 불충분으로 법원에서 무죄를 받게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들에게 면죄부가 생기는걸 걱정하는거임.
따라서 나는 경찰이 전문인력을 갖추기전까지나
제도가 완전히 적립되기전까지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두고,
제도나 인력이 확실하게 갖춰진 이 후에 수사권을 넘겨야한다고 봄.
당장 안넘긴다고 대통령 닥달할께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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