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이 강남구 청담동빌딩에 걸린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법원 빌딩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어도 실제 주인은 남욱이라고 판단 검찰의 추징금 1010원 추징이 패소 항소하지 않아 추징금 0원 됐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에 걸린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법원은 빌딩이 서류상 다른 회사 명의로 돼 있어도 실제 주인은 남씨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하성원)는 29일 주식회사 아이디에셋이 법무부를 상대로 “청담동 빌딩은 남씨가 아니라 우리 회사 재산이니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며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남씨 측은 앞으로도 이 빌딩을 임의로 매각하는 등 처분할 수 없다.
검찰(현 공소청)은 2022년 대장동 사건 수사 중 이 빌딩을 남씨 재산으로 보고 추징 보전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둔 것이다.
빌딩의 등기상 소유주인 아이디에셋은 남씨가 50%가량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법인으로, 남씨 지인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이 빌딩에는 남씨가 소유한 천화동인 4호의 후신 NSJ홀딩스 사무실이 있기도 했다.
남씨는 지난해 4월 법원에 이 빌딩의 추징 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기각됐다. 그러자 다음 달 아이디에셋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빌딩이 남씨의 차명 재산이 아니라 아이디에셋이 실제로 소유한 재산이니 동결을 풀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날 1심 재판부는 “아이디에셋의 인적·물적 구성과 수입원이 모두 남씨와 관련돼 있고 빌딩이 남씨의 실소유가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자신 혹은 천화동인 자금으로 빌딩을 취득했는데도 아이디에셋에 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남씨는 빌딩을 얼마에, 언제, 어떻게 팔고 그 수익을 누구에게 돌릴지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남씨는 지난해 10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배임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았다.
검찰은 애초 남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개발 이익을 얻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010억원 추징을 요청했으나, 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법원이 남씨를 빌딩 실소유자로 판단한 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 받을 재산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남도개공은 남씨에게 형사상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겠다며 이 빌딩에 대해 지난해 12월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성
남도개공은 남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이 빌딩 등을 다른 명의로 등기했다고 보고, 지난 8월에는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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