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예비군으로 편성된 부대를 계엄군으로 동원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 때, 예비군이 명령을 거부하고 탈영하거나 지휘관에게 총구를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탈영죄나 명령불복종죄로 처벌되나요?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등의 지휘관이 진압 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동원령을 내리면 동원대상자는 이에 응해야 하니까요.
다만 계엄 선포의 의도가 불순하다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으로,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동원된 예비군은 군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는 평시 예비군 훈련을 위해 소집됐을 때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계엄 상황이면 전시, 사변 혹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란 뜻인데, 이 때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탈영의 경우 평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전시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부터 시작하며, 그 위치가 적전일 땐 최대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항명도 마찬가지로 전시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다만 영화처럼 즉결처분은 불가능하며 체포된 후 군사법원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강릉 무장공비때 진돗개로 동원령 내린 사례가 있긴 합니다.
예비군의 동원령도 동원예비군에 한한거죠,,,제가 잘못알고있나?
광주사태때 7공수투입사진과 아래사진은 12,12사태때인가요?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엠쥐세대들은 윤을 찍었기 때문에 제2의 군사반란이 벌어져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시 동원령이 선포된 적이 없으며, 당연히 예비군이 소집되지도 않았습니다. 진압군은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지 않았던 특전사와 20사단 등이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시민군을 조직해 저항한 겁니다.
다른건 몰라도 민감한 주제에 대해선 말씀을 좀 삼가하셨으면 하네요.
덧, 세대별로 갈라치기 하면 기분이라도 좋아지시나요?
당시 광주의 시민군은 대부분 예비군에 준하는 신분이고, 제가 말한 예비군은 시민군을 말합니다. 실제로 시민군은 예비군 무장으로 반란군에 맞섰고, 공수부대 반란군 진압에 실패한 겁니다.
당시 전두환이 이끌던 반란군을 정당한 군대처럼 묘사한다면, 대한민국의 법과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이 됩니다.
전두환과 그 무리들은 반란군이며 불법집단입니다. 전두환은 대통령도 아니며 반란의 수괴일 뿐이며, 광주 시민군은 정당한 대한민국의 군대이고 그들 대부분은 예비군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입니다.
진압군은 광주에 전차와 헬기까지 동원했는데 시민군이 이를 무슨 수로 제압을 하나요. 또 제압하지 못했다고 시민군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게 정당한가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시민이었죠. 전두환이 나쁜 놈인건 세상이 다 압니다. 이제와서 전두환 깐다고 20대 갈라치기 하며 헛소리 하신 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란이 일어나면 시민은 자발적으로 예비군을 조직하고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체제 기본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체제가 반란군에 대해 희생만 강요하는 평화시위만 있는줄 압니까?
추가로 미국헌법에 독재자가 등장하면 시민이 총들고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권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비군이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는 알고 쓰시는 겁니까?
당시 희생당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라? 예비군을 조직한다구요?
그리고 군인과 민간인의 신분상 차이는 단순한 글자의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시민군이라는 호칭도 편의상 그렇게 불러진 것일 뿐, 그들이 실제로 군인 신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광주 시민들을 군인으로 보는 순간, 당시 진압군의 행위는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아닌 군과 군 사이의 교전으로 왜곡됩니다.
그러니 제발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김칫국만 마시는 줄 알았더니, 왜 이러시는 건가요.
한 분 지나가면 또 다른 분 나타나고.. 어디서 줄서있다 차례대로 등장하는 겁니까?
다만 계엄 선포의 의도가 불순하다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으로,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동원된 예비군은 군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는 평시 예비군 훈련을 위해 소집됐을 때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계엄 상황이면 전시, 사변 혹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란 뜻인데, 이 때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탈영의 경우 평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전시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부터 시작하며, 그 위치가 적전일 땐 최대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항명도 마찬가지로 전시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다만 영화처럼 즉결처분은 불가능하며 체포된 후 군사법원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경찰이 경찰복 입고,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군복 입고 법을 어기면 범죄자가 됩니다.
경찰이 실정법을 어기고 헌법을 어기면 범죄자가 되는 것 처럼 대한민국 국군에 복무중인 그 누구도 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법을 어기고 반란을 저지른자들은 반란군이 되는 겁니다.
군사반란에 대해 민주주의체제 헌법과 법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가진 시민이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고, 따라서 시민군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법적인 구분을 떠나 예비적으로 군인 신분이라면 예비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시 시민군에는 예비군 그리고 고등학교 교련복도 보이기 때문에 다수의 예비군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들은 군을 조직하고, 예비군 신분이었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비군이라고 말했던 거죠.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군복을 입은자나, 또는 경찰복 입은자, 또는 선출직이나 관료가 내란을 일으키면 시민은 정당하게 저항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이고, 이것은 헌법을 논하기에 앞서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법을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미국의 총기소유가 많은 의문점을 가지지만, 미국에서는 독재자가 들어서면 총기로 저항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평화로운 시위만 허용되고,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는게 시민이라고 규정한 줄 아십니까?
왜 지금 전두환은 반란군이 되고 당시의 저항했던 시민들은 시민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범죄자가, 판사복 입고, 경찰복 입고, 총들고 있으면 법어긴것이 무효가 되고, 합법이 되는게 법치주의며,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은 애당초 시민이 만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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