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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힘드신가보군요...
이혼소송은 님이나 와이프가 혼인을 유지할수없을만한 귀책사유가있다면 소를재기하여이혼하는겁니다
만약 소송이시라면 여기보단 변호사와상담해보시는게 가장빠릅니다
일의진행을 좀더빠르게 하고싶어서요
아이가있다면 협의는3개월 아이가없다면 1달입니다
소송은 소재기하고 아내분인 소장받고 소에대한답변제출하고 그러면 시간이....다만 폭력.학대.같은경우 좀더빨리진행도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성공보수가 붙기도합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 수임료가 더 쌀 수도 있겠군요.
힘든 과정이 시작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지나고나면 별거 아닌일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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