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주차대란이 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을 위한 '특혜성 무료주차'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해외여행·귀향 등 개인 용도로 장기 주차를 하며 수십만원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은 사실까지 확인됐다. 국민 불편 속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반복적으로 제기된 인천국제공항 주차난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자회사 직원 대상 주차요금 면제 제도의 적절성을 감사한 결과, 공항 주차장이 사실상 직원 편의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정기주차권 발급이었다. 인천공항 전체 장·단기 주차면수는 3만6971면인데 반해 유·무료 정기주차권은 총 3만1265건 발급돼 발급률이 84.5%에 달했다. 공사는 공사·자회사·입주기관 직원에게 무료 정기주차권을 제공하고, 항공사 및 입점업체에는 월정액 방식의 유료 정기권을 발급해왔는데 사실상 별다른 한도 없이 신청자 대부분에게 주차권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기주차장에서는 공사 직원 우대가 두드러졌다. 제1여객터미널 기준 상주근무자는 공사 직원이 374명인 반면 자회사 직원은 7391명에 달했지만, 단기주차장 무료 정기권은 공사 직원에게 1289건, 자회사에는 136건만 배정됐다. 상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직원들에게 터미널 인접 주차 혜택이 집중됐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공사가 과거 "여객 편의 증진"을 이유로 직원 차량을 장기주차장으로 이동시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기주차장 무료권을 대거 발급하며 스스로 명분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직원 전용 주차구역 운영 역시 일반 이용객 불편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공사는 제1터미널 장기주차장에 702면 규모의 직원 전용구역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단기주차장 지하 3층에 추가로 무료 정기권 전용구역 511면을 별도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입점업체용 유료 정기권 구역은 다른 층으로 밀려났고, 일반 여객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전체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항 이용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터미널 인접 단기주차장을 직원들에게 우선 제공한 것은 "국민 편익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무료 주차권의 사적 이용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 연가 기간 중 무료 정기권을 이용한 부정 사용 사례는 1220건에 달했고, 면제된 주차요금만 7900만원 규모였다.
실제 공사 직원 A씨는 해외여행을 가며 공항 주차장에 15일간 차량을 세워두는 등 총 22일간 장기 주차해 55만2000원의 요금을 면제받았고, 자회사 직원 B씨는 귀향을 이유로 차량을 49일간 방치해 44만3000원의 주차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점심시간에 터미널 내 식당 이용 등을 위해 무료 주차권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4302건에 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21539?sid=101
https://youtu.be/BZmV_oX09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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