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 부탁합니다.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써
아동학대 신고를 수 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 시킨것.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싶습니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때에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지고 계실겁니까?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아동학대 발견이 수월해지나요
전형적인 후진국 국민성
그리고 책임이 없진 않죠
지금의 정부를 엄청 욕 하시고
쥐,닭 시절 그리워 하시는 글 잘 봤네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는 했습니다.
어디 누구 목아지가 날아갈지 보죠.
구걸을 하렴 본인의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아 일단 신고는 합니다.
알아서 잘 해 보세요.
행적들과 과정을 보시지 무턱대고
싸지름 처벌되는거 아시길 바랍니다.
걱정되서 글 올립니다.
아버님 모가지 걱정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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