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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개보다는 장난친 직원 40% , 피혜자 40% , 견주 20% 이렇게 과실을 나눠야 할듯 보이는데요.
주차된 차에 치였다고 돈청구 하면 20% 주셔야 할듯
주인은 개를 통재할 수 있는 곳에 항상 있어야합니다..만약 그럴 수 없다면 타인이 개에게 다갈 갈 수 없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그러므로 견주도 책임 과실이 있씁니다..
주차된 차앞에서 개지랄 해도 차는 사람에게 해꼬지 안합니다..
요즘 매체마다 개 물린 사건 보도만 하는데 ~~~
묶여 있는 사자 얼굴 잡아당기고 물려도 고소할 각이네요
그래서 피해자가 가서 눈 마주치고 얼굴 들이 댔어요 안댔어요??
직원이 개 들고와서 직접 피해자 얼굴까지 끌어다 간거에요??
A씨는 "그 모습이 귀여워 개 턱밑을 만지며 개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1~2초 사이 개에게 얼굴을 물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인터뷰 내용이 이러네요
이어 "A씨가 개의 주둥이와 얼굴을 잡아당기면서 얼굴을 물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견주 인터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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