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걸려서 일이 복잡하게됐습니다. 궁금한점도 있고 억울한것도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어제밤 송년회자리가 끝나고 집에 갈려구 술을 먹었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사이 잠깐 제차 앞뒤에 차가 세워져있어서 차를 앞으로 좀 빼놓을려고 하던중 뒤에세워진차를 약간스쳤습니다.
그래서 그 차주분께서 오셔서 차가 긁혔다고 어떻게 할껀지 이야기를 나누던중 옆에 제 일행인 같이있던 형이와서
그아저씨와 실갱이를 하고 몸싸움까지 벌여졌습니다. 그리구 몇분이 그차주분 와이프분께서 경찰을 불러서 얼떨결에 저는
파출소까지 가게되었습니다. 파출소에 가서도 전 차주분께서 원하는데로 차를 고쳐준다고 하였습니다. 그와중에 경찰분께서 오셔서 음주측정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측정결과0.12가 나오더군요 취소라네요. 전 정말 좋게 합의를 볼려고 어쨌든 제가 박아서 차가 기스가난거니깐 좋게 말하고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옆에서 그형이 나서서 파출소까지가게되고 일이 그냥 쉽게 끝날수있는건데 이렇게까지 되서 정말 억울한것도있고 짜증나나고 물어보고 싶은점은 제가 대리기사를 부르고 잠까 차를 뺄려다가 그렇게된건데 정상참작이되나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걸린것두아니고 정말운전을 할려고 맘먹었으면 대리기사도 안불렀을텐데 음주취소 상태에서 정지, 아니면 그냥봐줄수도 있는건가요.. 경찰에서는 일단 술을 먹고 시동을 켰다는 자체만으로도 죄가 인정된다네요.. 보배님들의 좋은 답변부탁합니다...
주차장에서는 상관없다는 얘기를 예전에 티비에서 본거 같아서...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습니다...
위추..
대리불러서 집에가던 도중 대리기사와 다툰후 목적지 도착후 보낸다음
주차하는데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신고... 면허취소...
안타깝네요
음주운전의 경우 시동을 건 순간부터를 운전으로 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전의 경우 사고를 낸지역이 출입이 통제가 되는 주차장으로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을 처벌하지 않았지만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행정처분은 안되지만 형사처벌은 가능하게 된걸로 압니다. 공포후 6개월 이후인 2011년 1월24일부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겠지만요.
덧붙여서 음주운전으로 물피사고를 유발했다고해서 가중처벌하진 않구요. 단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혈중알콜농도에따라 정지 취소의 행정처분과 금고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으십니다.
아무튼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니 도로가 아닌곳이라도 음주운전하시면 처벌받게 되시니 이점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처벌 받죠 현재는 억울 하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리저리 물어봐도
대답은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서 님같이 후진하다가 차가 아닌 꼬마들을 치엿다고 하면
무조건 구속이죠!
고민해봤자 답 없습니다.....
변호사 2천~3천만원 선임비용 들고 소송할꺼면 하세요!
그냥..죄송하다고 하고 피해자 분과 차량 보상과 합의금 500백에 조용히?? 합의 하면....끝날일을..쯔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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