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3년 4월부터 시행하려 하였으나
유예기간이 추가되어 내년 24년 1월1일 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이 시행 됩니다!
이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내년1월1일부터 시행 예고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법안으로 가는 추세이기도 하죠.
또 내년부터는 디젤은 유로6 에서 유로 7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규제가 더욱더 까다로워 지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아직까진 어쩔수 없는 대형화물차만 놔두고
소형트럭, SUV 같은 차량들은 모두 LPG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톤트럭 디젤 모델의 경우 올해 11월부터는 단종시키고 내년부턴 LPG 터보 모델만 생산한다고 합니다.
대기관리권역법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디젤차량 이라면 이 법을 피해갈수
없습니다. 특히 오래된 디젤이라 매연등급이 4~5등급이면 운행제한이 심해지죠.
내년 1월1일 부터는 "1톤 소형 트럭"과 "어린이보호차량" 은 디젤 모델의 경우 신규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등록하여 운행하던 차량은 계속 운행 가능)
따라서 현재 어린이보호차량은 디젤 모델이 단종되고 LPG 모델만 나오고 있는 추세죠.
어린이 보호차량 디젤 모델의 경우 내년부터는 신규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올 겨울 쯤 되면
중고차 가격이 대폭 하락하게 될듯 합니다. (현재도 이미 중고시장에서 LPG 모델이 더 비싸죠)
어린이보호차량의 경우 거래량이 매우 적고 수출시에도 구조변경 및 도색까지 해야 하니(노란색 선호하지 않음)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에 내년부터 디젤모델 사용이 제한된다면 디젤 모델 중고차 가격은 대폭 하락하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포터도 마찬가지겠지만 포터는 그래도 구조변경이나 도색없이 바로 수출도 가능하니
타격은 별로 없을듯 합니다. ( 포터의 경우엔 오히려 디젤 모델 중고차 가격이 더 오를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 으로 인해 메이커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주력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새로운 배터리와 충전소 대폭 증가로 전기차의 단점이 완벽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강세를 이어갈듯 합니다.
선견지명이 뛰어나신듯!
4등급 강등됐는데 ㅠ
유로6는 상관없지만요. 유로6는 3등급에 들어가죠. 내낸부터 유로7이 시행되기 때문에
유로5 차량도 운행제한에 걸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유로5차량은 SCR 이 없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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