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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같은차량 두번 신고한거 답변받아 후기남깁니다
첫번째 신고 답변 수용
두번째는 일부수용? 이틀뒤 같은차량 같은장소
과태료 궁금한대 금액은 안나오네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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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이면 100 내남.. ㅋ
똑같은 자리면 한번주차한걸로 치더라구요
매일매일 신고하고 전화해도 안나간걸로 쳐서
부과가 안되더라구요 뭐 전화해서 이렇게 단속되었다
해서 계도조치가 이뤄질 예정일겁니다
한차례만 찍은걸로 적용이 되더라구요ㅜㅜ
움직여서 위치가 좀 다르면 되는데 똑같으면
한번찍은걸로만 수용됩니다
금액은 50하나로 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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