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차량 결제 까지 완료했고
추석 지나고 금요일쯤 탁송 예정이라고 듣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와이프가 차량 관련 검색을 해보더니 취소하고 다른차로 가자고 하여 오늘 딜러에게 취소 요청을 했는데 탁송 전이지만 세금계산서 및 출고처리가 되어 탁송료를 내야 된다고 하더군요.
아직 탁송 출발하기 전에 취소한건데 탁송료를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됐다고 탁송료를 내는게 맞는건가요??
지난주 차량 결제 까지 완료했고
추석 지나고 금요일쯤 탁송 예정이라고 듣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와이프가 차량 관련 검색을 해보더니 취소하고 다른차로 가자고 하여 오늘 딜러에게 취소 요청을 했는데 탁송 전이지만 세금계산서 및 출고처리가 되어 탁송료를 내야 된다고 하더군요.
아직 탁송 출발하기 전에 취소한건데 탁송료를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됐다고 탁송료를 내는게 맞는건가요??
장사라는것이 얼마나 힘든것인지
다시한번 느껴지는군요
아님 인수하시던가
님차 계약취소하면 님차빼면 카케리어 물량배차받은 화물차주는 님치빼고 나머지 배차받아서 올라오면 그손해는 누가 보장해주나요
만원짜리 물건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택배 운송장번호 나온 뒤 단순변심 취소했을 때 당연히 물건값은 환불이 되지만 왕복택배비 나오는거 당연하다 생각하시쟈?
귀책이 님의 단순변심이니까...
인터넷에서 물건 운송장번호가 나왔다 = 택배 출발할거고 물건은 이동된다
그냥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만 지시면 되는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거있나요?
장사라는것이 얼마나 힘든것인지
다시한번 느껴지는군요
아님 인수하시던가
님차 계약취소하면 님차빼면 카케리어 물량배차받은 화물차주는 님치빼고 나머지 배차받아서 올라오면 그손해는 누가 보장해주나요
부부가 굿
제가 주문한 차를 생산한게 아니고 취소된 전시차를 지난주 목요일에 결제했고 오늘 취소한다고 연락했던겁니다. 탁송은 이틀 후에 예정이었구요. 답글들을 보니 배차 등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차한대씩 땡겨서 적재한다 그게 쉬울까요. 배보다 배꼽이더커지는데 그냥 님차 탁송취소 그럼 그물량만빼고 그대로 진행 님차뺀 탁송차 님차빼도 님차 실었다 가정하고 운임비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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