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전날 업체에 처음 손세차 + 기계왁스를 받고나서
운전석 쪽 본네트 위쪽 도장이 색상이 경계지면서 도장 손상되었습니다.
업체 측에선 오염된 제 차 잘못이라고 하는데(본인 세차를 1~2주에 한번씩 해주며 차를 아끼고 관리하는 편입니다 ㅠ)
순서가 기계왁스 -> 손세차 인지.. 보통 오염물을 걷어내고 왁스질을 해주는게 아닌가해서 여쭤봅니다.
사건내용(편의상 음슴체를 사용하겠습니다) :
- 본인 차량을 회사 근처 손세차장에 손세차 + 기계왁스 맡겼음.
- 오전 10시 39분에 차가 도장이 망가졌다는 전화 통보를 받음. 뜬금없이 부분광택을 해야한다고 함.
- 본인 직접가서 본인 차량 확인, 업체 측에선 내 오염된 도장에 문제라고 함.
- 업체 측에선 문제가 발생된 도장에 부분광택을 하면 차량이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하며 본인에게 부분광택 돈을 요구.
- 본인이 지불할 수 없다고 하자고 대표와 전화로 싸움, 업체 측에선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다고 말을 바꿨음.
- 부분 광택을 하면 오히려 도장이 손상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원치 않음.
- 결과는 본인 차량이 원상복구 되지않음.
- 해준 업체직원과 대화하려고 했으나 업체 측에선 자꾸 무리하게 업체 대표 전화를 본인에게 받게 함.
통화 중 도저히 말이 안 통하여 다음 스케줄로 인해서 일단 손세차 + 기계왁스 비용 계좌이체 12만원 주고 차량을 찾아옴.
※ 기계왁스해서 도장이 망가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주변 분들이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얘기하셨고, 본인 자동차가 이럴 줄 알았다면 아무도 손세차, 왁스 맡길 사람 없어요 ..
아이폰이라 통화 녹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ㅠㅠ
왁스는 차를 코팅하는 개념인데 본인 차량 출고된지 2년도 안 된 차량이며, 업체 측에선 오염된 부분에 약품이 먹어서 망가졌다고 본인 과실을 얘기했습니다. 보상해준 부분광택으로 인해 도장이 더 손상되었고 더 이상 해줄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본인은 돈을 지불하고 자동차가 망가진 상황입니다..
일단 소비자고발원에 글은 올려놨는데 기계왁스를 받고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ㅠㅠ
바르는건가요?
클리어층 나가리 된건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