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핸드폰 바꾸는 과정에서 눈탱이 또는 사기 당하신거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4년된 갤럭시 S20 쓰시는데 이번에 새로 바꾸신다고 해서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모 휴대폰대리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A35를 원하셨고 그리고 데이터 소요량이 많지 않아 한달에 2~3만원 저렴한 요금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 폰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머니가 여기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새 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이 개봉 안한 새폰이 담긴 박스 고객분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고객이 보는 앞에서 폰을 개봉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리점 직원은 창고에서 개봉한 폰을 가지고 어머니께 A35라고 말하더군요
이후대리점에서 받은 새폰이 갤럭시 A35가 아닌 갤럭시 버디3라는 더 낮은 등급의 폰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금제도 나중에 알고보니 10만5000원짜리로 대리점 직원이 임의로 가입했더군요
어머니가 화가 나서 대리점에 따지러 갔는데 A35에 원하는 컬러가 없다고 했고
10만5000원 요금제는 나중에 자기가 재량으로 한달에 요금을 3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받았던 갤럭시 버디3는 대리점에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직원이 어머니께 문자로 통보했는데 요금제는 약정이어서 해지 못한다고 하네요 ㅡ.ㅡ;;;
그 대신 S24+ 등 다른 기기로 변경 유도하더군요
참고로 어머니는 계약서 작성도 안하셨습니다.
대리점 직원이 자기가 알아서 서류 작성하고 어머니께는 보여주지도 않더군요. 대리점 직원이 작성한 서류가 계약서인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10만5000원 요금제 해지하는 방법 있을까요?
아마도 대리점 직원이 어머니가 고령이니까 핸드폰에 대해 잘 모른다고 판단하고 임의로 이런 짓 저지른거 같네요
그리고 거기 가게 직원분 서비스가 좋은데 상호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돈받은거 일절 없다면 요금제 맘데로 바꿔도 상관 없어요 지가 안바꿔주면
114 저나해서 바꾸면 되요
공시 받앗으면 돈 개내야 할거구요
2. 계약서에도 정확하게 내용 나와 있을겁니다. 기기명, 가입요금제, 부가서비스, 약정기간, 고지된 내용을 이해했다 등
3. 대리점 눈탱이가 맞으나, 그들이 무모하게 눈탱이는 안치고, 증거, 서명, 계약서 다 확보해둡니다.
4. 가입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고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하고 계약 철회 하시면 됩니다.
5. 철회 기한이 넘어가면, 곤란해질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조치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결론은 부모님 폰 바꾸실때에는 자녀분이 같이 가서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성지가서 삽니다
사기로 경찰에 신고
대리점 가지말고
인터넷으로 자급제 사서 알뜰폰요금제 가입 도와드리세요
그게 훨씬 더 싸요
14일 이내이면 취소 가능하고요
지났을 경우 선택약정은 그냥 해지하시고 요금제 싼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사용기간이 따라 위약금이 발생 할 수 있으나 기간이 짧을 경우 얼마 안됩니다
개통취소보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페널티가 클 가능성이 높고
고객센터에 지속 민원 넣으세요
판매한곳과 협의하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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