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사장님께서
업무용으로
포터 수동을 10월 30일에
계약후 세금계산서발행.입금까지 했습니다.
근데 11월부터 포터 수동모델 20%할인
행사를 하네요.
20%면 400만원!
딜러에게 문의하니 행사적용이 안된답니다.
계산서발행.입금.적재함에 판 까는 작업까지 해서요.
많이 아쉽죠?
근데 이런행사 적용시점은
계약일 기준인가요?
출고일 기준인가요?
참고로.
예를들어 소나타를
1월에 계약했는데
출고대기가 길어져
7월에 차가 나올때.
7월부터 옵션이 바뀌고
가격이 오르면 오른걸로
재계약하지 않나요?
영업할인
출고일은 내가 차를 받는 날짜가 아니라 결제를 한 날짜죠
계약을 하고 몇달뒤에 차가 나온다면 계약한 달의 행사에 적용이 되는게 아니라,
차가 만들어지면 결제를 해야 차가 출고되기에 이 시점에서 그달의 행사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환불 받고 바로 재계약 하시고요.
현대차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거나 출고일이 11월 안에 불가능해 할인을 못받을지 모른다는건 감수 하세요.
차량 출고일 기준입니다.
차량 2대를 동시에 계약했어도 같은 이율조건이 아닌 출고된 달의 이율을 적용받아요.
실제 제 사례로...
올뉴마이티 2대 동시계약했는데
금리 막 오른다고 난리칠 때
7월 금리 3%
8월 금리 6.5%
하루차이로 달이 넘어가 1대는 6.5%받았습니다..
또 어이없는건
10월에도 행사했었는데
계약할땐 재고소진되서
없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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