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넘게 ehp라는 공조시스템.회사에서 현장직으로
일을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갈비뼈2개가 골절되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관련회사가 가장큰 시공사인a a가오더를준b
b가 오더를준 저희회사c 그리고 에어컨회사인 케리×입니다
저희회사에서는 회복기가 길어질것 같으니 산재처리를 해라
나머지ab와 케리×에서는 산재를 안하려고 하는데요
산재신청은 제 스스로 하면된다고 알고있는데
내일 케리× 사람이 함께 가장큰 시공사인 a에 함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제가 취해야할 생각은 무었이있을까요?
잘 해결도시길 기원드립니다.
개인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면 산재 은폐로 회사는 벌금 및 기획감독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됩니다.
알아서 설설기며 모든 걸 처리해 줄겁니다.
다소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여기 물어 보시는것보다 빠른 답변 받으실수 잇을거에요.
가장 중요한건 사장님 산재보험료를 어디서 지급하고있는지 중요하고요 산재신청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요양신청서 작성 부탁하시면 되고요 산재승인은 볼것도 없이 승인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은 아시는데로 재해자가 신청하는게 맞습니다
쪽지 주세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공사에서 산재를 안하고 공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사고율이 높으면 나중에 수주받을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몇건되고 이러면 나중에 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올수도 있기때문이구요.
산재는 회사에서 안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진료받는 병원에 산재담당하는 부서가 있을꺼고 거기에 휴업급여, 요양급여 서류가 있을껍니다.
그거 작성해서 담당자한테 주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송해줄껍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제출하라고도 할꺼고 본인한테도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도 있을겁니다.
이건 뭐 그때 처리하면 되서 어렵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회사에서 보험을 따로 들어놓는경우가 있어서 그거도 확인하고 타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상으로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잘 보고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 공상으로 처리했다하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 다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상받았던 돈은 다 돌려드리고 산재 진행되구요.
참고로 회사에서는 사고나면 3일이상 요양 및 입원치료하면 한달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하는데
이거 제출안해서 회사에서 벌금무는 경우가 제법있습니다.
회사에서 못하게하고 뭐 이런거 전혀 상관없으시니 일단 이야기 들어보고 본인한테 좋은걸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됩니다.
궁금하신거 더 있으시면 댓글이나 쪽지주세요~ 답변드릴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