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건으로 요
예를들어4일부터계약서에명시된날짜라면 실제는1일부터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업주는하다가도망가는알바가많아 어쩔수 없었다는식으로 둘러대고 있습니다 3일치일당을뒤로숨기는거죠 그런데 웃긴건 어떤알바들은주고 어떤알바들은 못받고 했던거죠 상습적이라생각듭니다 여기서 제가궁금한건 임금체불과 별건으로 근로계약서작성 자체가 불법연관성이없을까 궁금합니다 만약에불법이라면 앞에일했던 알바들모두3일치 일당을 줄수있지않을까요 가르쳐주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잘못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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