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장년10월에 동두천에 위치한 파크타운 이라는
아트빌라를 경매로 분양 받았습니다 . 동 건물에 2001년에 입주를 하였고 그때 당시는 회사가 보유한 곳에 월세로 입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가 여러 곳으로 넘어갔고 최종 적으로 회사 보유분 여섯세대중 한곳을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제가 살고있던 곳은 다른분이 더 많은 금액을 넣으셔서
전 같은동 다른 라인으로 낙찰
얼마전 세입자 깨서 이사를 가셔서 이번달 초 공사를 시작 하게되었습니다
월초에 총무 되시는 분께서 입주자대표 분들과 이야기를 하자 하시여 잠시 만났는데 2020년도 공사한 옥상방수 공사비 180만원을 내라고 해서 내가 경매를 받기전 공사이고 그 공사비는 회사에 청구를 하셔야지 저는 못내겠습니다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일 때문에 다른곳에 있는 상황에 타일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물이 안나와서 확인을 해보니 수도 계량기가 없다고 확인을 해보니 공사비 입금 전에는
계량기를 달아 줄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총무 되시는 분께서 저의 전화를 받지 안으시고
감사라는 사람 102동대표에게 연락을 했지만 같은 답만 하고 그럼 회장 연락처 라도 달라하니 자신들은 모른다
총무에게 전화 해서 공사비 입금 한다고 해라
총무랑 이야기 해라 !!!!!
입주자 대표라는 사람들이 총무의 꼬붕 놀이를 하더군요
그 와중에 어떻게 계량기를 청거 했는지 갑자기 물이 세서
설비하시는 형님에게 부탁 온몸으로 물 맞아가며 고쳐 주셨고 오후에 총무와 잠시 문자를 나눴지만 답은 없네요 ㅋ
경찰은 민사로 할수 밖에는 없다하고 대화로 잘 해결 하시라 는 말만 하고 퇴장 혹시나 해서 다른 경매 세대중 공사비
입금 안한 세대는 어떤가 확인을 해보니 역시나 계량기 철거
오후에 총무와 문자을 해봤지만 역시나 노답 입니다 ㅎ
핸드폰으로 작성을 하는데 좀 이상 합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떤게 답을 찾아야 할지 답답만 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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