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 입사한지는 1년2개월 되었구요
면접시 월급외 연200%보너스 설과 추석에 나눠서
지급한다고했는데 저번 설에1년안되었다고 50만원만 주더라구요 그래서 입사할때와 이야기가 다르다고 따졌더니
5월에 들어올돈 있으니 준다 했지만안줬구요
중간에 1달10일정도 낙하사고로 갈비뼈2개골절로 휴직했는데 우리회사에 오더준윗급 회사와 산재 안하기로 하고 얼마받고 합의했어요 그럼 우리회사에서는 월급을저한테 안주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지급은 안써있구요
근무시간 8시~6시인데 사실상 출근5시반 사무실도착 퇴근7시 정도에요 모든출퇴근 사진과 사장이야기 녹음본 가지고있어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사장은 포괄임금제라 줄게없다더라구요 상여금또한 근로계약서에없어서 안줘도 된다하고 알려주세요 형님들 ㅠㅠ
잘 해결되실 바랍니다
1. 상여금: 못 받을듯합니다.
2. 시간외 수당: 휴게시간이 일 2시간이 아닌이상 실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 넘어갈듯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약정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어있을겁니다. 하지만 실 근로시간이 그 이상이시라니, 실제로 근무하신 총 추가근로시간을 현 시급으로 계산해서 그만큼 더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산재 및 휴직: 공상처리 하기로 하셨다니 이건 정답이 없어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급휴직이 맞다고 보지만, 산재처리 안하기로 합의했으니 최소 치료비+급여정도는 지급해야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만약 감정이 상하셨다면 산재처리 요청하시면 될듯합니다. 어느정도 수준의 산재위험업장인지는 모르지만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아주 기피하기때문에 원하는 바를 얻어내실수 있을듯도 합니다.
아...그리고 2번관련해서 회사를 엿먹일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네요. 최저임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긴지는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 부분에 해당되신다면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되실겁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서류들고 노동청가세요.. 휴직기간 산제 보상금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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