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715264
제가 임대인인데 임대를 처음 해보는데요
임차인이 전세대금 관련 은행업무에 협조?
해야한다는데. 그냥. 형식적인건가요
아니면. 제가 협조 햇을때 불이익을 받는게있는지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아파트라면 세입자의 전세 대출이 안나오는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라면 가끔 대출거절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하면서 임대 목적물에대한 전세대출가능 여부까지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경우입니다.
전 빌라 임대주면서 이런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전세대출때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대출받는 아무개가 전세들어가는거 맞는지 확인하고 전세종료시 전세금을 은행으로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위 사항을 협조해라는 내용입니다.
세입자가 이미 은행에 대출 가능여부를 알아 봤을테니 대출이 안나오는 일은 없을테고,대출이 시행되면 집주인 통장으로 은행에서 입금 시켜주고 세입자는 은행에 대출 이자를 다달이 내면 되는거죠.
전세계약 취소에 관한 내용은 집주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아니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