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도 제주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테이블
부숴놓구 튀었다네요 ㄷㄷㄷㄷㄷ
다행히 씨씨티비 영상 확보하고 영수증도 찾아서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왔는데요~~
경찰이 자기들은 증거확보만 해줄 수 있고 신고는
직접 인터넷에 민사소액재판을 작성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그거 작성하려는데 상대 이름(?)같은것도 적어야하는거 같다고 하던데.. ㄷㄷㄷ
상대에 대해 아는게 없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건지..;;;
왜 경찰은 증거확보만 되고 직접 신고가 안되는지도
모르겠어요 ㅜㅜ
저나 동생이나 법알못이라 법잘알 형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파손된 테이블도 고가이지만, 도망친 손님이 넘 괘씸해요!!
재물손과로 형사고소하세요. 경찰이 알아서 진행합니다.
민사 거시고
피고가 특정되지 않았으니 피고 특정하기 위한
보정명령으로 전화번호면 통신사 카드번호면 카드사에 사실조회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대법원 들어가셔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
틈틈히 인터넷 검색도 하시구요.
일단 내용증명 부터 보내세요.
글만 봐도 제가 답답하고 화나네요.
민사 거시고
피고가 특정되지 않았으니 피고 특정하기 위한
보정명령으로 전화번호면 통신사 카드번호면 카드사에 사실조회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대법원 들어가셔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
틈틈히 인터넷 검색도 하시구요.
재물손과로 형사고소하세요. 경찰이 알아서 진행합니다.
재수없다치고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했는데 넘 괘씸해서요 -_-
남의 물건 귀한줄 모르는 인간들은 인간적으로 대해줄 필요가 없음
증거를 봐야지 무작정 형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 : 일단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액소송 진행.. 피고를 몇월몇시 카드사용자로 접수
접수후 법원을 통해 카드사에 사실조회 신청
사실조회 내용받으면 소송당사자 변경신청...
일반인이 하기 힘들고 짜증나니..그냥 법무사(굳이 변호사까지 갈필요 없어보입니다)에 맡기고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나오니 법무사에게 소송비용확정까지 받아달라고하고...두(소액소송&소송비용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송달,확정,집행문을 발급받은후 빨간딱지(동산압류), 통장압류&급여압류(채권압류및 추심), 채무불이행자 등록 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아끼지 말고 법무사&변호사 쓰세요
마음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쪽지 한 번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범인 신원이 특정되어도
당사자에게안알려줍니다
형사건 관련해서 피해구제받는건
잘모르시면 법률구조공단 가시면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서류몇개 떼고 민사로변상청구가능합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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