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라 몇일전 장애인 주차구역에 몇일동안 장애인증 없이 주차된차량을 발견하고 하루 이틀 지켜보다 3일째 되는날 어김없이 주차가 되어있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고 쓰윽 봤는데 첫날둘째날에는 안보이던 하얀색 장애인 표지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전에는 깜박하고 안올려 놨나 하고 당연 처리결과는 장애인차량이라 과태료 부가가 안될줄 알았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네요
◎처리결과 : 수용
◎처리내용 : 1. 안녕하세요. 시흥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제출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정)차 차량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7조 제3항에 따라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말은 장애인증이 있어도 올려두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 장애인증이 위조인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ㅎ
과태료 부과문자가 아닌 계도문 문자가 온다는 얘기죠?? 혹시 차량 조회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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