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불임 문제와 관련해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모진 언행과 평소 남편이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사건 전날 A씨는 B씨에게 "세제를 사게 돈을 달라"고 부탁했으나 남편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 돈이 없다"고 말하자 뺨을 한 차례 때렸다. 이후 다음날 오전 6시30분까지 빗자루 등으로 머리,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결국 B씨는 코뼈 골절, 갈비뼈 골절 등의 다발성 손상을 입고 결국 숨졌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결과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A씨 측은 "뺨만 한 차례 때렸을 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B 가 외부적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가 사망하게 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죽을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
그리고 모진 언행? 세제 얼마나 한다고 그 돈도 안 주고
미국 연방수사관이 이런 얘길 했죠
누가 살인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살인 이라는 환상을 심어 줬느냐가 중요하다
즉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872357
이거보면 아빠는 살인 무죄 떠서 징역5년임둥.
무슨 여자라서 5년 뭐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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