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시공 150만원에 견적보고..
일 끝나면 노임 지급을 바로 받기로..
약속을 하고..일을 해줬습니다..
노임을 바로 받으려고 했던거는..
현장에서 일했던게 3달정도 안나와서..
노동부 신고해서..받았던게 얼마전이라..
노임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었는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네요..
현장은 회사 상대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데..
이번은..개인1인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잘모르겠네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이놈은 그렇게 제가 노임 문제로
스트레스 받은것도 고지 했었고..
노임을 그렇게 당부했었는데..
계속 다음주에 준다..
오늘 내일 준다 이러면서 3주를 넘기고 있는상황이라..
최대한 이놈 한테..
빅엿을 만들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절대 선처없이 처벌을 할겁니다..
우리집 수도공사하는거 아는사람 통했눈데 700만원 견적나와서 아는사람 통했다고 선금얘기도 못하시길래 반드렸눈데..
공사는 무조건 계약서쓰고 선금 중도금 잔금 fm으로!
저였음 공쳤다 생각하고 찾아가서 타일 다 깨버렸음!
임금체불건
돈주면 땡이라 처벌방법 없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