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실선 위반으로 과태료를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범칙금은 3만원+벌점10점, 과태료는 4만원 입니다 치맥한번 날렸죠
나름 교통 법규는 잘 지킨다고 생각했었는데... 억울하고 열받았다고 하면 제가 나쁜놈이고.
왜 실선이 있는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리위 라던지 곡선도로 라던지 터널 이라던지
20년 가까이 운전하면서 20~40킬로 초과 과속 과태료 7만원은 내봤어도, 그외 신호위반/중앙선침범/어보구역내 과속 등 보편적으로 지탄받을만한 과태료를 한 번도 내본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실선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봤네요
의식적이던지 무의식적이던지 한 번쯤 어겨보는게 실선 위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예를들어 앞차 추월 후 원차로 복귀 혹은 터널내 1차선(정속주행X) 통과 후 2차로 복귀 등
여러분들은 도로 실선 잘 치키고 계신지요?
(1차로 정속하면서 나는 실선 잘 지켜 이런 분은 댓글 사절 입니다)
진짜 불가피한경우(터널내 공사라던지.. 아님 중장비가 시속 3~40키로로 주행중이라던지 사고라던지..) 제외하고는
1년에 너댓번 위반하나?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완전 다른 조항같은데요? ㅎㅎ
실선에서 차로변경하다 사고내면 지시위반 12대중과실로 처벌받습니다.
실선이 뭔지도 모르고 20년동안 넘어다니신듯..
절대 잘 지키다다
2016년인가 블박신고 당했는데
위치가 애매하다며 경찰이 주의만 주더라구요
계속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도 추월 한적없고 , 실선구간 끝나고
점섬 구간 나오면 그때 추월해요~ 다리위에서도..
앞에 화물차가 느리게 가고 1차로가 텅텅 비었어도
실선에서는 그냥 안나가고 따라가요.
예전에 지체되는 터널안에서 구급차 비켜주고 실선이라서 1차로로
복귀 못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 좌우로 갈라서는게 알려지지 않던 시절이라서요.
앞차 추월하다가 실선이 나오면 점선때까지 간 다음에 2차로로 복귀 하구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어길수 잇는 거라면
위반의 종류가 필요가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은 모두의 약속이지 개인의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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