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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4.20 22:05 답글 신고
    횽아 근데 리어카는 차 아님;;
    인력으로 구동하는건 차 아님!!
    자전차만 예외적으로 차로 분류함!!
  • 레벨 원사 3 프랜즈11 23.04.20 22:07 답글 신고
    그렇군요. 자전거나 리어카나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프랜즈11 23.04.20 22:0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와 리어카를 "차"로 구분하기 때문에, 최우측 차도로 주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원래는 자전거와 리어카가 인도로 다니면 위법인 것이다. 다만 폭 1m 이하의 손수레는 보행자로 취급된다.

    때문에 리어카가 인도로 가다가 행인을 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 조항 제9호의 적용을 받아(즉 자동차가 인도로 주행하다가 행인을 친 것과 동급)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1] 도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문제인데 자동차라면 자동차 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장치가 있지만 리어카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잔 걸치고 주행을 하는 경우나 고의로 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사고로 적용되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조심하는게 좋다.


    검색해봤습니다.^^ ㅋㅋㅋ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4.20 22:17 신고
    @프랜즈11 헉!! 리어카도 차였네여;; 배워감니다ㅠㅠ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3.04.20 22:09 답글 신고
    아아아 할아부지 진짜 ............ 정말 그러다 큰일나유.... 보험사기로 잽혀들어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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