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수개월전 울산법원에 민사손해배상소송 접수했는데요
1. 서울 법원에 취하서 제출해서 취소시킬수 있는지
2. 서울 법원에 취하서 제출하면 취하는 언제되는지
3. 최대한 빨리 취하 시킬 방법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심감사합니다
제가 수개월전 울산법원에 민사손해배상소송 접수했는데요
1. 서울 법원에 취하서 제출해서 취소시킬수 있는지
2. 서울 법원에 취하서 제출하면 취하는 언제되는지
3. 최대한 빨리 취하 시킬 방법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심감사합니다
변론기일이 진행된경우라면 소취하는 소취하서가 상대방에 도달하고, 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 해야 소취하가 됩니다. 상대방이 소취하 부동의서를 2주이내 제출하지 않는다면 소취하로 간주합니다.
변론기일이 아직 진행된적이 없다면 상대방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급해서 그런데 제가 민사소송접수했던 법원은 울산인데요,
제가 현재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 민사소송 당일 취하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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