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는 친한 언니네 부부가 있는데 장사가
너무 안되서 생활고까지 겹쳐서 월세도 몇달째 못내고 있다고 해요ㅜㅜ
오늘 건물주가 월세 많이 밀렸으니 이달말까지 나가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 임대차보호법?인가 뭐 그런거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언니네 부부는 월세 밀렸으니 나가라고해도 별수 없는데 짐 뺄 돈도 없다고.. 거의 초상집 분위기네요ㅜㅜ
저도 자영업자라 남 얘기같지 않고..휴..;;
이사나갈 비용이라도 마련할 시간이라도 벌면 좋겠는데..
정보라도 주고 싶어서 검색해봐도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못알아들어 형님들께 여쭤봅니다.
약속을 서로가 지켰을때 보호받는거애우~
개정 상가임대차법은 코로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을 반영해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임대료를 연체해도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보지 않는 특례조항이다. 현행법은 상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임대인의 계약 해지 권한을 인정한다.
월세를 얼마나 밀렸길래
못 냈으니 안타까울 뿐이네요
보증금 남아있으면 계속 차감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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