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회원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10월 10일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쌍방 2차선 도로에서 접촉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경위는 3대의 차량이 1차선 도로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었고,
첫번째, 두번째 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첫번째는 깜빡이를 키지 않았으며, 두번차는 깜빡이를 킨 상태에서)
그순간 세번째 차량이 역주행을 시도하였으며, 그결과 좌회전 하는 차량과
역주행하는 차량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량 모두의 과실이 있을 거라 보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운전하셨고 어머님은 동승하셨으며, 상대방 차주는 30~40대 여성 1명이 타고 있는걸로 추정됩니다.
현재 부모님은 사고경험이 많지 않아 큰일 난걸로 생각하시고 입원하라고 하는데도 한숨만 쉬며, 집에 누워 계십니다.
타지에 있고 바쁘다 보니 바로 찾아뵙지 못하고 저녁때라도 찾아뵐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편집 능력이 미흡하지만 보시는데는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사고의 원인은 역주행이죠.
추월이라고 우기려고 해도 추월은 한대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대를 동시에 젖히려다가 사고가 난거죠.
게다가 두대가 완전히 정차 한 상황이면
추월을 한다해도 저속으로 해야 하는데
차 바퀴 글리는 소리가 앞차에 들릴 정도면
속도도 그닥 낮지는 않은것 같구요.
게다가 앞차가 깜박이를 켰다고 해도 뒷차가 발견하고 조치하기엔
뒷차 속도가 너무 빠른것 같은데요.
파란차 6요.
두 차량 모두 중침사고인데.
파란차는 앞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뭔가 있구나 생각하고 멈춰야 한다는점에서요.
형사로 처벌 받을까 궁금하네유
추월방법 위반 차선위반으로 보는걸로 알고 있어요.
보험사에서 비율 정리해 줄텐대요.
물론 추월중인 차량이 과실은 훨씬 높을거구요..
그래야 상대 보험사가 개소리 못합니다.
이건 누가 더 진상이냐의 싸움이에요.
참고로 과실 비율은 전체 수리비에서 엔빵하는 개념이라서
상대차 수리비가 더 나올 경우 오히려 님 보험에서
물어주는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중간 차량이 있기 때문에 최소 7:3또는 8:2 예상해봅니다.
부모님이 얼굴이 좋지 않고, 어지로움 및 근육통을 얘기하셔서 병원 진료하겠다고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대인 처리를 거부당해서 ㅠ 현재 저희 보험으로 치료 후 보험사의 판결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치료 완료 후 합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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