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상당의 물건을 판매자의게시글과 다르게 하자제품을 구매해서 전자소송으로 매매대금반환 승소했어요.
근데 이노무 피고 아지매는 변로기일때 한번을 안나오고 대금 반환도 안하고있어요.
이럴때 승소한원고가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소송비용과 휴가내면서까지 변론기일참석한거 이런거는 손배청구 못하나요??
아줌마 심보가 정말 못되처먹어서 소송까지 하게됐는데
아직 정신을못차린듯해요 ㅜㅜ
50만원상당의 물건을 판매자의게시글과 다르게 하자제품을 구매해서 전자소송으로 매매대금반환 승소했어요.
근데 이노무 피고 아지매는 변로기일때 한번을 안나오고 대금 반환도 안하고있어요.
이럴때 승소한원고가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소송비용과 휴가내면서까지 변론기일참석한거 이런거는 손배청구 못하나요??
아줌마 심보가 정말 못되처먹어서 소송까지 하게됐는데
아직 정신을못차린듯해요 ㅜㅜ
배째믄 방법없음
세간살이 차압하세요
물론 여기에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같이 받을 수 있으니 얼렁 세간살이 차압하세요..
정확한명칭은 유체동산압류집행이구요
판결문에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첨부해가 법원 집행관실에 가셔서 신청하심됩니다.
대개 못사는집이라도 세간살이 차압들어가면
200~300만원정도 압류되니 돈50만원은 쉽게 받습니다.
사족..
세간살이 차압들어가면
집행관+열쇠쟁이+증인등 대여섯명이 집에들어가 딱지붙이고 하니
동네챙피해서 돈 제깍 나옵니다. 특히 아자매라면 남편모르게 저지른 일 일수도
있으니...돈받기 쉬워요
50에 그 이상의 것을 하면 오버임
한개의 은행이던 여러개은행이던 압류금액 합계가 50만원이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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