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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1.08 (월) 19:25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12286
지인분이 20년째 집에둔 양주를 안드신다고
면세 가격에 가져가라고 하네요
괜찮은 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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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실꺼면 노
오히려 맛이 떨어진대요
위스키의 숙성년수가 10년 표기된거면 100년이 지나도 10년입니다.
받을거 다 받겠다는데 굳이 살 이유는 없죠
먹을꺼면 깨끗한거 면세가격으로 직접 구입 할듯.
20년이 지나도 30년산은 그냥 30년산이니까요.
10 만원이면 괜찮을듯여
개인간의 주류 거래는 불법입니다. 선물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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