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듣고자 글 남겨요.
이사한지 8일정도 됐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층간소음 겪어본적이 없는데
이집에 이사온날 건물자체가 방음이 잘 안되는구나
싶긴했지만 이삿짐정리로 인해 늦게까지 움직이다보니
밤 10시쯤 넘어서 아랫층에서 찾아왔어요
그날이후로 집에 소음을 최대한줄이고자 웬만해선 티비도
안틉니다.. 근데 수요일쯤인가 출근하려고 보니
문앞에 메모가 붙여있더라구요
지난밤에 야근하고 집에 늦게들어와서
대충씻고 드라이기 사용도 소음발생될까하여 그냥잤는데
새벽1시에 긁는소리에 잠에서 깻다는 메모가 붙여져 있더라구요 억울했지만 강아지가 저랑 같이 자는데 물마시러 다니는 소리가 원인인가 싶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이후로 더욱이 조심했구요 내집인데도 진짜 감옥마냥 살고있는데도 오늘 새벽 1시 넘어서 또 찾아왔더라구요
자다깨서는 도대체 뭘어찌해야할지 여태 잠못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해야할까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이사가고싶은데
이런경우는 집계약 무효처리안되나요?ㅠㅠ
그따위로 집지어 파는 인간들이 제일 나쁘고
자다 깼다는거 보니 별소리도 안났을것 같은데 새벽한시에 윗집까지 올라오는 아랫집도 너무하네요.
자는 사람이 뭔 소리를 낼수 있을까요..
우퍼스피커를 고의적으로 구입했다는걸 적어주셨네요.
만약 차후에 아랫집에서 우퍼스피커쓴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질거예요.
우퍼 들릴때 경찰대동 방문하시고,
저 호소문 같지도 않은 협박문 꼭 보여주세요. (고의,악의적이라고)
지금 글쓴이분도 피해를 입힐목적으로 고성방가같은게 아닌거같네요.
새벽이든 언제든 생리적현상으로
화장실같은데를 갈수있고, 문도 닫을수 있는겁니다.
밑에 집 분이 이런피해를 호소한다면
건물주.시공사같을데 해야지
윗집,이웃집에 화장실이용하지마라, 문닫지마라는 아닌거같네요.
주거인데 씻지도 머리조차 말리지 못하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건 나의 의식주중에 주가 보장되는 공간이 아니니깐..
혹여, 또 글이 있다면
아랫집에 소음측정하셔서(얼마나 시끄러운지)
경찰서에 고성방가로 고소하라하세요.
층간소음 현재 이렇다할 구제,합의가 없기에
경찰이 와도 아랫집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신고들어왔다 알려줄뿐.. 아무것도 못합니다.
(화장실 가지마라. 문닫지마라 할건 아니니깐)
설령 법으로 고소를 한다해도
피해입을걸 입증해야하는데 고의성이 주가 되기에
저 우퍼스피커가 아닌이상 글쓴이 쪽에 손들어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메모 우퍼스피커 구입예정 버리지마시고 갖고계세요.)
차후 어떠한 행동을 하던 협박이 있었기에
도움되는 증거자료줘서 감사하네요.
차후,또 메모를 남기면,
경찰서 민원실에 한번 문의하세요.
잦은 메모가 협박같아 불안하시다고.
그럼 민원자체도 증거가 될수있기에
현재 저런건 님을 위한거로 되는게 현실입니다.
경찰,법이 아닌 말로써 좋게 가실 생각이셔도..
아랫집에 한번쯤 가셔서
(녹음기능 꼭키시고)
붙이신 메모는 봤고 새벽시간때 주의는 하겠다.
이건 남겨두세요.
아랫집분은 저정도면 단독주택 사셔도 민원 넣으실분같은데.,.
왜 저런데 오래 사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랫집이라 피해를 입고 계신분들에겐 죄송합니다.
부디 메모로는 1~2번 해야하며,
법적으로 피해호소할걸 따로 찾으셔야지.
잦은 메모, 보복성 글이나 행동은 오히려 더 많은 피해 입으십니다)
강쥐를 얼라 침대 같은곳에 두고 자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 영역 만든다고 바닥 긁는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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