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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부터 상가 임대 운영했었고 그 동안 재계약을 따로 해온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줄 곧 같은 비용으로 임대를 지불했습니다
뒤늦게 인지하고 처리하려고 하니 문제네요
1. 임대료 : 10,000,000 (12개월)
2. 관리비 : 4,000,000 (24개월) ----------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뒤늦게 24개월이라는 문구를 확인하는 바람에..)
*임차인은 별도의 관리비를 (24개월분) 2021년 5월 20일 선.지불 이라고 써있음
- 19년이 첫 계약이여서 임대료,관리비 토탈 14,000,000 을 지불
- 20년에는 10,000,000 을 보냈지만 관리비 왜 안보내냐고 뭐라하길레 계약 당시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잘못알고 있다고 끝까지 우김. 계약서를 확인했긴한데..( 이때 계약서에 명시되있던 24개월 이라는 글만 못봤습니다...)
19년도에 4,000,000 선지금 아니냐고만 했지만...대화불가
그래서 추후에 4,000,000 을 따로 보냄
- 21, 22, 23년도 줄 곧 14,000,000 씩 보냄
- 24년도 되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을 떄 24개월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옴 ( 뒤늦은 후회......)
그래서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그동안 잘못된 것 같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함
계약서상이랑 지급 내역이 틀린 부분이 있는거 같다고 말했지만 제가 잘못알고 있고 구두상으로 매년 보내기로 하지않았냐
계약서는 잘못된게 없고 자꾸 따지고 들지말아라 이런식으로 제가 잘못알고 있고 계약서는 문제가 없다
라고 끝까지 우기다가.......나중에되서야 건물주 본인도 계약서를 지금 처음 다시 봤는데
24개월이라는 부분이 잘못써진거 같다...이 부분은 니가 이해를 해라라고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계약 다시 하자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 여기서 궁금한게
1. 계약서상이랑 상이하게 보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문제가 될만한 사유가 있는지
2. 건물주랑 이런식으로 대립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제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그럴 가능성이 큰지
(EX. 건물 원상복구나 시도때도 없이 상가 외부에 설치되있는 부분들 치우라고 하거나 피곤하게 할거 같은데..)
3. 차후에 양도 양수를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EX. 권리금 받고 상가를 처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못하게 막는다거나
같은 업종의 사업을 못하게 한다던지 )
4. 이런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 인생 선.후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임대차보호법 10년, 월세 인상 5% 미만, 다만 관리비 명목 인상은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 건물주가 년세는 5프로 미만으로 인상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괘심해서 엄청 올릴 가능성도 있을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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