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1심에 이어 2심도 ‘가학리마을회’ 손 들어줘 - 윤 이장 "번영회장 결과 나오면 거취 결정하겠다는 '약속' 지켜라" - 당진시, 가학리 마을회관 신축 확정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번영회가 가학리마을회 명칭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3월 19일 대전고등법원은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이로서 송악읍 가학리를 대표하는 단체는 '마을회'인 것을 상식적, 사회적, 법적으로도 인정받게 됐다.
윤수호 가학리 이장은 2022년 8월 가학리마을회를 결성하고, 마을회관에 '마을회' 현판을 걸면서부터 가학리번영회는 윤 이장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고 고소장을 제출하며, 윤수호 이장이 말하는 '마을회'는 젊은사람 몇몇이 몰려다니는 사조직에 불과하다. 하지만 가학리번영회는 1973년부터 마을의 대소사를 현재까지 문제없이 주관해오는 등 마을 대표하는 단체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번영회와 마을회는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
▲ 가학리번영회 : (윤수호 이장, 가학리 마을회) 가학리마을회 명칭 사용금지 등 가처분신청
■ 판결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2 민사부는 2023년 8월 송악읍 가학리를 대표하는 단체는 마을회이고 번영회는 사조직 맞으며, 번영회의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이어, 마을회임원선출 관여 등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별지를 통해 분명히 했다.
별 지 (가학리 번영회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마을의 이장, 개발위원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부녀회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하는 행위
2. 당진시와 송악읍 등 행정상 상급기관에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3. 가학리마을회의 총회소집과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마을주민을 상대로한 마을행사의 진행 , 봉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4.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315-1, 산100-48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지붕 단층 근린 공공시설(마을회관) 143.46㎡ 관련하여, 가학리마을회가 주민총회, 임원회의, 주민봉사활동, 마을행사 등을 진행할 수 없도록 위 마을회관의 출입문을 봉쇄하는 행위, 회의실 또는 실내공간을 봉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5. 경로당에 설치된 방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6. 윤수호 마을이장에게 욕설을 하거나 근거 없는 말로 비난하는 행위
가학리번영회는 판결이 나자마자 1심 결정의 패소를 취소하고, 윤수호 이장과 마을회 는 '가학리 마을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가학리마을회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행위 1회당 500만 원을 각 위반행위의 상대방인 번영회에 지급하라며 대전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하지만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3월 19일 가학리 번영회의 항고를 1심과 같이 기각했다.
■ 판결 :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 비용은 채권자(번영회)들이 부담하다.
이유 : 제1심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기각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자 번영회가 채무자 마을회에게 '가학리 마을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를 구할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간접강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고 이유에 관한 채권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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