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작은 관심 큰 힘이 됩니다.
보배드림 여러분, 다들 잘 주무셨는지요?
저는 새벽동안 내내 지난 재판기일에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일 때문에 잠을 잘 못든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난 김에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니오라, 옆집 주민이 제 재산인 땅에 대한 권리행사방해를 하면서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해 모든 전 재판 과정에 대한 녹음, 속기(사건 당사자들이 말하는 것을 토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 를 사건 담당 재판부와 판사에게 신청을 하였습니다
헌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처럼 판사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판사 포함, 법정의 당사자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녹음하기로 허가 하였음에도,
정작 재판기일 때 녹음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제가 재판 기일 당일 판사에게 녹음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녹음 하고 있다" 라고 말하였고 다음 날 녹음파일을 복사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 올려달라고 요청하려고 재판부 사무관에게 전화해서 말했더니 갑자기 "녹음 안했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매번 기일 때마다 녹음, 속기를 신청해야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내세웠고 저는 분명 "녹음, 속기를 전 재판 과정 모두 할 것" 을 요청하였고 그것을 판사가 허가를 했는데 아무 이유와 근거없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재판기일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나마 얘기하자면 제가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했던 서증을 판사가 접수만 하고 조사를 안하였고,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이든 제가 신청한 것들을 모두 일주일 전이나 재판 기일이 열리기 전에 신청한 것들에 대한 허가 여부를 미리 알려줘야 함에도 재판기일 당일에 결과를 알려주거나 하여 사건 당사자인 제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판사에게 묵살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기일에 이의신청을 통하여 항의했더니 격분한 판사는 제게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할 게 아니다" 라며 소송당사자인 원고이자 제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재판진행을 하려 하였고
이에 대해서 "판사님은 국민이자 사건 당사자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냐?" 라며 물으니 "네 당신이라 해도 되요" 라며 사건 당사자인 제게 변호사를 포함한 많은 방청객들 사이에서 모욕을 주며 신성한 법정에서 판사가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음에도 유치하기 짝이 없게 재판 진행을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 판사이자 법관이 사건 당사자이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로 도배된 재판을 진행하고 국민에게 조롱하고 기만하는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보고 판사기피신청을 했더니 다른 법관들과 대법원 법관들이 모두 아무 문제없다고만 하며 제 기피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보배드림 여러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법농단이 왜 나왔겠습니까?
개혁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을 알아야 국민들 개개인이 노력하여 당장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라를 개선하고 청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저처럼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