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전쯤에 차량 운행중에 술취한 행인이 걸어오길래 불안해서 차를 정차 하였으나 차 앞쪽 휀더에 스치더군요.
그러더니 창문을 두드리길래 창문을 내리니 욕을하길래 시비 붙어봐야 좋을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떄부터 차유리를 깨부실려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유리가 깨지지 않자 차 드렁크를 발로 차서 드렁크가 파손을 입었습니다.
겁도나고 너무 놀랬으나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내려보았으나 이미 사람이 많은거리라 사라지고 없더군요
그래서 그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서 2주만에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오늘 뺑소니로 저를 맞고소를 하고 오늘 진단서를 떄러 간다고 하더군요.
2주가 지난뒤 뻉소니신고를 하고 진단서를 떼면 저는 뻉소니범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 뻉소니가 성립이 되나요? 황당해서 글을 납겨봅니다 ㅜㅜ
2주나 지났고 응급상황도 아니라 뺑소니 성립안될겁니다.
그게 절차라.
괜찮을겁니다.걱정마세요.
상관없죠
뺑소니는 안됨
그래서 아마 역으로 뺑소니라고 신고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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