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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제네서스 24.07.03 23:32 답글 신고
    자기명의 개인 소유지에서는 가능 합니다
  • 레벨 대위 3 mefor 24.07.03 23:34 답글 신고
    아 그래요??음주로 면허 취소된양반이 개인소유지에서는 가능합니까??아 몰랐네요 곧 40세라서...;;;
    처음 알게 됬네요..그럼 개인소유 아파트에서도 몰아도되염??
  • 레벨 대위 3 mefor 24.07.03 23:33 답글 신고
    아니 전 진짜 이해가 안되서요..가중처벌이면+가중처벌인데....,;;
    그죄를 회피하실려고만하시니...
    그래서 조사 잘 받으시라 했는데...대부분사람들이
    사유지에선 상관없대요...??이게 정상이예요??
  • 레벨 대령 3 써전 24.07.03 23:35 답글 신고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면허 취소될까…법원 판단은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S97E4YT

    참조하세유~
  • 레벨 대위 3 mefor 24.07.03 23:37 답글 신고
    아니요 이분은 이미 1회 전과가 있는 음주취소인 상태인데 이게 가능하다구요???!??법이 단단히 미쳤구만....
  • 레벨 중령 3호봉 곰햄이 24.07.03 23:38 답글 신고
    무면허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운전은 상관없습니다. 주차장등도 됩니다.
    단.음주운전은 안됩니다. 뭘 자꾸 맞는법이냐고 따지십니까 맞는겁니다.
  • 레벨 대위 3 mefor 24.07.03 23:42 답글 신고
    제가 상식이 잘못된건가..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사유지가 뭔진 모르겠지만..,,;;
    음주만 아니면 무면허가 운전해도 된다는말이시지요>??
  • 레벨 중령 3호봉 곰햄이 24.07.04 00:03 신고
    @mefor 네. 비슷한 사례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흡연금지지만 그구역에 사는 사람이 자기집에서 피는건 자유죠.
  • 레벨 소장 정치충은유게의악 24.07.03 23:41 답글 신고
    무면허운전이란게 애초에 “도로”교통법이라

    사유지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레벨 대위 3 mefor 24.07.03 23:42 답글 신고
    아네..제가 잘못알고 있었나봅니다....
  • 레벨 소장 정치충은유게의악 24.07.03 23:45 신고
    @mefor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이지만

    도로 외 장소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음주운전은 사유지내라도 안됩니다~
  • 레벨 훈련병 난나인걸 24.07.04 04:12 답글 신고
    제가알기론 원래 음주운전도 사유지에서는 괜찮았다가 법이 바뀌어 음주운전은 사유지 안따집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걸려서 단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 레벨 하사 1 제플린37 24.07.04 06:17 답글 신고
    자기집에서 옷벗고 다닌다고 공연음란죄 걸리는거 아니잖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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