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톡방에 어떤사람이 문의를 드렸는데요...
이양반이 음주운전에 면허 취소(즉 무면호죠)
근데...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에+무면허에(개인사유지)
에 앞뒤로만 뺏대요 이양반이...???
제가 단톡방으로 그것도 번죄의 가별형이다 말씀드렸더니
개인 사유지에는 다들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니 음주로 면허취소된사람이
개인유지에서 시동걸고 앞뒤로 5cm(본인말)
개인사유지에서는 무면허도 운전가능하다는데..
(제말인 즉슨 음주운전 1회 당한사람이+사유지에서(취소당한 관계로 무면허)로
이게 무법으로 나올수가 있습니까???
면허가 없는사람이 사유지에서는 차를 몰수가 있어요???
이게 법이예요??
진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형님들 의견은요??
처음 알게 됬네요..그럼 개인소유 아파트에서도 몰아도되염??
그죄를 회피하실려고만하시니...
그래서 조사 잘 받으시라 했는데...대부분사람들이
사유지에선 상관없대요...??이게 정상이예요??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S97E4YT
참조하세유~
단.음주운전은 안됩니다. 뭘 자꾸 맞는법이냐고 따지십니까 맞는겁니다.
아무리 사유지가 뭔진 모르겠지만..,,;;
음주만 아니면 무면허가 운전해도 된다는말이시지요>??
사유지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 외 장소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음주운전은 사유지내라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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