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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정치충은유게의악 24.07.04 16:27 답글 신고
    해결방법

    겨우 굴러가는 오토바이를 하나 사서

    주차등록하고 오토바이 옆에 세워둔다

  • 레벨 간호사 GNG 24.07.04 16:47 답글 신고
    그런 이기적인 사람때문에 개인돈을 써야하는게 ~ 억울하네요
  • 레벨 대장 진햅 24.07.04 16:28 답글 신고
    똑같이하세요
  • 레벨 간호사 GNG 24.07.04 16:47 답글 신고
    그놈이 차를뺴야 똑같이 하죠.....
  • 레벨 원수 ebay2030 24.07.04 16:28 답글 신고
    통행에 불편하세요?
  • 레벨 간호사 GNG 24.07.04 16:46 답글 신고
    통행에 불편함은 없지만 다같이 쓰는 공동주차구역을 개인주차구역으로 1년365일 차를 안빼고 "혼자"사용하는 부분이 이글의 요지 아닐까요 ?
  • 레벨 대장 블핑지수 24.07.04 16:29 답글 신고
    동대표 주민일동으로 공문서 작성하고,
    차 바퀴에 자물쇠 채우세요. 그리고 경찰 부르던지 신경쓰지 마세요.
    어차피 경찰와도 사유지내에서의 문제는 권한이 없다고 할거예요.
    지금 저 사람도 법으로 어쩌지 못하는것과 같습니다.
  • 레벨 소장 정치충은유게의악 24.07.04 16:30 답글 신고
    자물쇠 채워놓았는데 그 차가 그냥 갔다가 차량 부서지면

    민사로 다 물어줘야 됩니다

    절대 차에 손대심 안됩니다~
  • 레벨 대장 블핑지수 24.07.04 16:32 신고
    @정치충은유게의악 부서질게 없어요. 그리고 동대표와 입주민이 합쳐서 돈내면 되죠. 공공의 적이라먼셔요
  • 레벨 원사 3 르네시스 24.07.04 16:29 답글 신고
    오토바이 주차비를 자동차비용으로 내는 거라면 할 말 없죠
  • 레벨 간호사 GNG 24.07.04 16:31 답글 신고
    오토바이는 전용 주차장이 따로 구비되어 있고 자동차 차량의 반값입니다~ 근데도 자동차 주차칸에 주차하고 오토바이 주차도 합법 이러고 있네요~
  • 레벨 원사 3 르네시스 24.07.04 16:35 신고
    @GNG 그러면 무개념이 맞네요. '2륜차는 반드시 지정구영 주차'같은 아파트관련 규정을 바꿔야할 듯요. 첫 번째 댓글처럼 해봐야 그 옆칸에 또 합니다.
  • 레벨 일병 블밴 24.07.04 18:12 답글 신고
    1. 주차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전용주차구획이라 정의하였으며

    2. 주차장의 설비기준은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주차구획의 종류에는 일반형주차구획, 확장형주차구획,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 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이 존재합니다.


    3.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일반형주차구획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형주차구획 및 확장형주차구획은 법령상 이용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통상적인 주차구획이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의 종류가 이용 가능한 주차구획이며, 앞서 언급한 주차장법 제2조 제9호에따른 전용주차구획이여야만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됩니다.


    4. 그러므로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이나 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이 별도로 존재하는 주차장일지라도 법령상 일반형주차구획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레벨 중령 1 뎅뎅피아 24.07.04 16:48 답글 신고
    오토바이를 보유 차량으로 등록했다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등록 했을리가 없죠ㅗ.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블밴 24.07.04 18:04 답글 신고
    1. 먼저,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 분류되는데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을 적용받는 주차장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2.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주차장법 소관부서)의 최근 법령해석에 따르면,

    주차장 내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주차장법 제2조 제5호)를 특정하여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1AA-2312-0430678)하였는데

    즉, 부설주차장 역시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이륜자동차 등)를 임의로 한정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1AA-2312-0430678)

    <민원요지>

    -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

    <회신 내용>
    - 주차장법 상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특정하여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략)


    3. 또한, 주차구획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이륜자동차 역시 통상적인 주차구획(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반형주차구획)의 이용이 가능한데다 이를 제한할 수는 없으며, 국토부의 법령해석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1AA-2405-0506886)

    <민원 요지>
    - 일반형 주차구획에 대한 경형·이륜차 배제 가능여부

    <회신 내용>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며, 제5호에서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이용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륜차, 경형자동차에 대해 일반형 주차구획 주차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즉, 오토바이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주차장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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