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배려없이 주차하는 사람 떄문에 미치겠어요
통로에서 나가면 한걸음도 채 걷지 않아도 되는 주차칸에 오토바이와 레이를 번갈아 가며 알까기 형태로
주차를 해서 다른 주민들은 아예 사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토바이는 주차비도 내지 않고 무단 주차하더니 주민들이 신고하니 이젠
오토바이 등록 후에 당당하게 저렇게 번갈아 주차하네요 ....... 경비 아저씨나 관리사무소에서 몇번이나 주의 주고
종이 써붙혀서 주의하라 이야기 하셨지만 종이 위에 침을 뱉어 두질 않나 종이를 갈기갈기 발로 밟아서 찢어 두질 않나
아파츠 특에서 민원을 대처 하면 차주는 주민들 보란듯이 더 심보를 부리는 듯합니다.
이게 주차 빌런 아닌가요? 다들 주차 빌런 어떻게 대처 하시나요?
젊은 혈기에 헬스까지 다부진 몸에 인상이 험악하니 일부 주민들은 아예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식으로 아시면서도 냅두더라구요
괜히 똥물 튄다고요
같이 주차비 내고 공동생활하는데 너무하다 싶어요 정말
거의 1년동안 매일같이 본인 지정주차장 인것 마냥 주차를 하고 주민들에게 아주 더 떴떳합니다
애들 키우면서 저렇게 배려 없이 주차하고 일터에 나가서는 웃는얼굴로 장사까지 하시니 참 대책 없습니다..
겨우 굴러가는 오토바이를 하나 사서
주차등록하고 오토바이 옆에 세워둔다
끝
차 바퀴에 자물쇠 채우세요. 그리고 경찰 부르던지 신경쓰지 마세요.
어차피 경찰와도 사유지내에서의 문제는 권한이 없다고 할거예요.
지금 저 사람도 법으로 어쩌지 못하는것과 같습니다.
민사로 다 물어줘야 됩니다
절대 차에 손대심 안됩니다~
2. 주차장의 설비기준은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주차구획의 종류에는 일반형주차구획, 확장형주차구획,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 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이 존재합니다.
3.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일반형주차구획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형주차구획 및 확장형주차구획은 법령상 이용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통상적인 주차구획이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의 종류가 이용 가능한 주차구획이며, 앞서 언급한 주차장법 제2조 제9호에따른 전용주차구획이여야만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됩니다.
4. 그러므로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이나 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이 별도로 존재하는 주차장일지라도 법령상 일반형주차구획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2.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주차장법 소관부서)의 최근 법령해석에 따르면,
주차장 내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주차장법 제2조 제5호)를 특정하여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1AA-2312-0430678)하였는데
즉, 부설주차장 역시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이륜자동차 등)를 임의로 한정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1AA-2312-0430678)
<민원요지>
-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
<회신 내용>
- 주차장법 상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특정하여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략)
3. 또한, 주차구획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이륜자동차 역시 통상적인 주차구획(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반형주차구획)의 이용이 가능한데다 이를 제한할 수는 없으며, 국토부의 법령해석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1AA-2405-0506886)
<민원 요지>
- 일반형 주차구획에 대한 경형·이륜차 배제 가능여부
<회신 내용>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며, 제5호에서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이용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륜차, 경형자동차에 대해 일반형 주차구획 주차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즉, 오토바이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주차장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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