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나빠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흑흑.. 시에 민원 넣어본 적은 처음이기도 하구요.
거주지 주변 샌드위치판넬 불법 조립식 주택이 있어요.
세입자인지 도시가스 없이 lpg 사용하는데 lpg 통 바로 옆에서 무리지어 수차례 담배피고 수년째 쓰레기도 무단으로 버리고 길가에 개똥 막 싸게 하고 그래서 몇번을 주의를 줬는데 알아듣질 않아서 불법 건축물로 민원 넣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답이 왔어요. 제가 예상한게 맞다면 이거 너무 쉽고 간단한데요?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 xx로 (xx동)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 한 조치 요청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 확인된 「건축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1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하였으며,
나. 향후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불법건축물 철거를 할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시키겠다는게 맞을까요?
행정절차법 이야기 하길래 검색해 봤더니 아래처럼 나오구요.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아마도 여기가 세무서 신고없이 개인거래로 세 주고 하는걸로 아는데 몇달 지켜보고 시정이 안되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 주는건지 또 민원 넣어야 겠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