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청년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도중 다른곳에 이직 할려고 면접을 보러 댕겼습니다.
7월초에 AA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았고 몇일이지나고 합격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까지 연봉만 말해주었고 어떤한 계약내용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 바로 출근 가능 하냐고 해서 B라는회사에 근무 중이고 2주째까지 인수인계해줘야 한다고 하였고 3째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 (연봉 외 아무런 계약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일이 지나도 계약정보 라던지 , 근무처가 어디인지(파견업무) 안오다가 첫출근 3일전에 근무처 정보가 왔고
- 계약서 언제 쓰는지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문자로도 메일로도 보내니 출근 전날 금요일날 답장이 왔습니다.
- 그때 계약 내용이 포괄임금제 라는걸 처음 알았고 바로 전화해서 입사 취소 해달라고 했습니다.
- 그러니 출근 하루전에 이러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
위에 관련해서 노동부로 전화해서 신고 되냐고 물었고 노동법 몇조 몇항으로 신고 가능할거 같다고 노동청 쪽으로 접수하라고 해서 진행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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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법조항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 - 처리결과 위반없음
3. 파단기준 : 대판 2006. 12.7. 2006도300 : 근기 1451-4133, 1984.5.9)
4. 판단내용 : 진정인은 계약조건이나 계약내용을 근무 전 정하는 것은 구직자하고 사업체하고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의무고 이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나,
채용 공고를 확인하면 급여는 면접 후 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진정인은 7월XX일 출근 예정이였으나 출근 하지 않았으며, 진정인과 회사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면 진정인 본인도 "입사 전"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타 사업장에 X까지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체결의 일반원칙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가 개시되면 서면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구두계약이나 관행관습의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나 (대판 어쩌고저쩌고) 사용종속관례 아래서 근로가 개시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범위반 없음. 끝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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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대충오면 신고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회사던 들어가서 위반되었네 그리고 신고 해야 할거같네요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입사전 단계는 신고가 안된다네요 ㅋㅋㅋ
이제 현 노동청입니다...
to be Continue~
세상이 언제 이렇게 바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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