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무시한 당진문화원, 불법 '규정 개정' 강행, 당진시는 ‘OK’
- 당진문화원, 운영위원회 의결없이 운영 규정 개정안 독단적 당진시 제출
- 당진시의 의결 안된 운영 규정 개정 승인 및 보완요청은 불법 공모에 해당
- 시민, “직권남용 및 공문서 위조 해당되는 명백한 범죄다"
- 직원 A 씨, 노동청에 문화원장·사무국장 ‘직장내 괴롭힘’ 고발
- 당진문화원, 충남팩트뉴스를 언론중재위 제소 및 경찰서에 고소하고 기자는 문화원 출입금지 시켜
당진문화원이 당진시로 당진시가 당진문화원으로 보낸 규정 개정 공문서 사진/당진시 제공
당진문화원(원장 김윤숙)은 지난 5월 21일 당진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직원 A 씨의 병가를 두고 유급·무급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회의였고, 이 자리에는 당진시(시장 오성환) 문화체육과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운영위원회는 약 두시간 회의 중 거의 대부분을 병가가 유급이 맞는지 무급이 맞는지에 대한 회의였고, 운영위원들은 다른운영 규정은 그대로 두고 병가만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 미지급금까지 소급해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참석한 운영위원들은 전했다.
그러나 다음날 당진문화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회의록 작성도 않은채 당진생활문화센터 운영규정을 임의로 개정해 당진시 문화체육과로 공문을 보냈다.
임의 운영규정 개정 내용에는 1. 인사규정 제4조(직종 및 직급) 3. 복무규정 제20조)병가, 제6조(위원회 설치), 제13조(운영계획수립), 제17조(시설의 시용 및 제한, 관리) 등 개정안과 개정이유가 적혀있었다.
또 부칙(2024. . )을 신설 당진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및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당진문화원이 운영위원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임의로 당진시로 보낸 개정 내용과 당진시의 검토 결과 공문서 일부 사진/당진시 제공
분명 전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기존 운영규정을 그대로 두고 병가만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해 유급으로 하고 미지급금은 소급해 지급하기로 결정난 사항을 다음날 문화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도 안된 안건을 부칙까지 신설해 멋대로 당진시에 보낸 것이다.
그러나 당진시는 5월 22일 문화원에서 보낸 의결없는 개정안 공문에 6월 8일 (삭제, 판단)등 일부 승인 및 보완 내용을 검토하고 점검 결과를 6월 21일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공문을 당진문화원에 보냈다.
문제는 당진시 문화체육과 관계자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의결이 안된 운영 개정안임을 너무 잘 알면서도 당진문화원의 불법에 정당성을 주는 공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를두고 시민 B 씨는 " 이건 당진문화원의 직권남용 및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는사항으로 명백한 범죄다"라고 말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C 씨는 “5월 회의하고 지금(8월)까지 회의록도 안나와 사인도 못하고 있다. 회의록 작성이 어려워서 안하는 건지 뭣 때문에 안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또다른 운영위원은 D 씨는 ”그날 회의는 거의 병가가 유급이냐 무급이냐만 논의됐고 운영규정은 함부로 바꾸는게 아니니 그대로 두고 병가만 유급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원 사무국장 E 씨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병가문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운영 규정 개정 안건만 다뤄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건 직원 A 씨에 따르면 “6월 3일 병가에서 돌아온 날 운"영위원회에서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했다는데 왜 입금이 안됐나? "라고 묻자 사무국장 E 씨는 “소급해서 줘야할지 운영위원회 이후것만 줘야할지에 대해 또다른 법을 찾고있다”고 말해 놀랐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문화원은 6월 7일 소급해 입금 했다.
또 문화원이 임의로 부칙을 신설하며 운영위원회 심의 및 시장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적시했으면서도 운영위원회 심의도 시장의 승인도 없었는데 지급했다.
이에 사무국장 E 씨는 “지난 4월 노무사한테 물었을때는 무급이 맞다고 했는데 6월 다시 물으니 유급이 맞다고 해서 지급했다”고 말했다.
당진문화원은 직원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6월 14일, 7월 29일 두 번 열고도 8월 26일 또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대체 병가신청은 직장인의 권리이고, 생활문화센터 규정에도 명시되어있는 병가를 신청 할때의 태도가 얼마나 큰 문제였길래 징계위원회를 두 번이나 열고도 결론을 못내 3번째를 연다고 해 이것도 괴롭힘에 해당되는거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당진문화원 보조금 횡령 범죄일람표
반면 사무국장 E 씨는2020년 당진시가 당진경찰서에 수사의뢰로 보조금 유용 및 공금횡령혐의가 밝혀져, 서산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혐의로 벌금 300 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따라서 당진시는 보조금 2,612,000원을 회수하고, 당진문화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무국장에 대해 정직 1개월과 정직기간 급여 미지급으로 징계를 마무리했지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징계라는게 일반적인 평이었다.
직원 A 씨는 당진문화원장과 사무국장 E 씨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천안노동고용지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문화원도 충남팩트뉴스의 기사가 가짜뉴스라며 지역 주간지인 당진시대와 당진신문에 성명서를 내고, 언론중재위에 제소 및 당진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어 문화원장은 본지 기자를 당진문화원 출입을 금지시켰다.
한편, 당진시 법무감사관실은 당진시 문화체육과와 당진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8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혀, 내식구 감싸기 감사가 될지, 아님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감사결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충남팩트뉴스(http://www.cnfac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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