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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호봉 곰햄이 24.08.13 19:14 답글 신고
    네.
    포기하진 마시고 그냥 압류로 계세요.
    언젠가 엄마 하늘나라가면 압류풀어달라고 연락오겠죠.
  • 레벨 원사 3 베지타 24.08.13 19:22 답글 신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나요? 공소시효? 같은거 있지 않나요?
    판사가 돈갚으라고 판결했고 원금의 월 이자 얼마씩 다 적어두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안갚으면 끝난다거나 압류해둔것도 무한정은 아니지 않나요?

    또 웃긴건 금융권 압류면 다 막히는 줄 알았더니 3금융권은 또 해당이 안된다는 군요.. 보니까 나갈 구멍이 다 있더라구요... 이러니 울나라 사기꾼 천지죠ㅠ
  • 레벨 중령 3호봉 곰햄이 24.08.13 19:28 신고
    @베지타 안갚으면 강제집행이 있습니다ㅎㅎ 모든 금융이 막히는건 아닙니다. 편법같이 다 있는데 불편하죠.
  • 레벨 대위 3 논두렁둠벙 24.08.13 19:58 답글 신고
    그 어떤 놈과 채권에 관한 일이 생겼을 경우.
    그 어떤 놈이 본인의 가족 관계회사에서 잠깐 동안에라도 알바 했을 경우에 급여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으로 보여 질 경우라도
    그 어떤 놈이 일하던 관계사로 일한 임금에
    대한 사실확인.지급등 내용 질의.미 지급건에 대한 임금 보전.가압류에 대한 소장 또는 내용 증명을 그 관계사의 대표에게 보낼 수 있다.이 또한 업무방해는 성립되지 않고 모욕.명예회손등 성립하지 않는것으로 보여진다.
    고로 이런 경우엔 당사자외 해당 인물에 대한 압박등으로 소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 레벨 소위 2 개나소나마디모 24.08.13 21:13 답글 신고
    민사는 소멸시효 10년입니다. 10년뒤에 전자소송을 통해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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