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번엔 좀 이성적인 판단이 너무빡쳐서 그만 욕이 나왔습니다. 일정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2.6년동안 싸인게 많다보니 터졌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3.오토바이건은 해결된것은 아니고요. 총 4일에 걸쳐서 확인해보니까 해당경찰이 출동해서 10cm 이동 그
이후 각도 안나와서 걍 냅두고 어제 불법주정차 딱지 받아서 이의제기했고요.
4.어제 살짝 가보니까 오토바이가 진짜 교묘하게 딱 차 들어갈 각도만큼만 빼놨더라고요.
자기도 겁이 났는지 고의적인 주차방해 목적은 이륜차라도 5천만원 이하에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낼돈이 없으니.. 저렇게 진짜 교묘하게 딱 빼놨더라고요.
(도로교통법 32조 160조 등등 해당 안되고 / 법률 찾아보니까 도로적치물로 되어있더라고요
현행 도로법 61조 75조에 근거 사유지 및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아닌 이상 집 앞 도로라도 물건 적치나 도로구조 및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명시 되어있더라고요. 1차는계도장/ 2차는 바로 과태료 더라고요.
5.순간에 실수로치면 교통사고가 나긴하는데.. 이런건 걍 쳐버리는게 괜찮은건지??
6.이런건 제보하면 된다고하는데 과실은 50:50이라고 하는데 뭐 상관없겠죠 쳐버리면
7.법적 절차라고 하는데 당연히 오토바이 주인은 누군지 모른다고 앞집에 물어봐도 시치미 때고 모른다고하는데..
사실 오토바이 주인하고 동영상에 면상은 안나오도 누군지 아는데 걍 모른척 하려고요. 밖고나서 문제 될게 없더라고요.
8.연락쳐도 없는데 집에서 걍 밖고 걍 보험처리하라고 하니 앞으로 그럴예정이긴한데...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오토바이 주인
모른다고 해서 계속세워둘거같은데.. 법이 개정되면 사진찍어서 벌금 물게하면 칼부림은 안나겠죠? 주인모른다고 했으니까?
9.지금 보면 오토바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자체 /경찰도 해결 못해서 법을 추진중이라고 들었는데. 아마 오늘저녁에 차 될때
딱 진짜 교묘하게 주차오토바이 밖게끔 유도하려는거 같은데 오늘중이나 내일 중으로 차랑 오토바이 사진찍어서 올려
보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10.모닝 차량 가지고 계신분들은 오셔서 한번 테스트해 보셔도 좋을것같아요(해당지역은 은평구인데) 주소는
차마 밝히지 못하겠어요
(별도로 쪽지 주신분들은 해당 지역 주소만 알려드릴테니까 테스트 해보고 싶은분들은 꼭 오셔서 해보세요)....
11.근데 5년전에 그린파킹 주차장만들때 관할 공무원이 권유했는데 (자기가안하고 벌금때려 맞은거 자기잘못 아니에요)?
12.근데 아직도 빡치는건 내가 밤늦게 들어왔어도 걍 차빼라고 앞집에 지랄을 못한게 좀억울한데...나중에 기회가 또 있겠죠
공자인지 맹자인지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다고했으니까..
13.은평구는 원래 그린파킹 주차하면 거주자가 박탈되는데.. 거주자도 신청해서 세우더라고요. 진짜 거주자 까지는 건들 생각
은 없었는데 불법이면 냅둘려고 했는데 오토바이 시치미 때고 거주자도 걍 불법으로쓰고 그래서 그것도 신고해서 박탈시킬 려고요 법에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고요..
14.혹시라도 위에 말했듯이 테스트 해보고싶은 분은 말씀해주세요 주소 적어드릴게요.. ^^
15.이런건 공론화되면 더 빠르게 법이 개정된다는데 뉴스취재나 유튜에 이런경우도 있다라고 꼭 올리고싶네요..
16.경차 주차연습으로 하기딱 좋아요... 하지만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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