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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49580
불법전단지 제거했다고 경찰이 죄물 손괴죄로 입건했다는데
반대로 어떤 매장이 우리집 현관에 붙혔는데 테이프 자국 남으면
신고 할수있는거에요?
그 매장 광고한번 요란하게 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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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 아니라
헬스장 광고 "같은" 이라고 되어 있고
아파트 내 단체가 붙인걸로 되어 있네요
물론 허가를 받고 붙인건 아니랍니다
참ㅈ같은 법이네요ㅎ
쓰레기 주운 사람을 잡아가는게 말이 됐다는게 웃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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