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중감금치상과 강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씨 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확정했습니다.
김씨 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아파트에서 배우자를 위협해 평생 김씨의 여자로 살겠다는
내용으로 신체 부위 4곳에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를 9시간 넘게 집에 가둔 채 외도 문제를 추궁하면서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싫어하는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하는 괴롭힌 혐의 등도 있습니다.
폭력 전과 7범인 김씨 는 도박장 개설과 특수협박 혐의 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김씨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착한일?
폭력전과 7범인 새끼가 또 사고치는것은 법이 약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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