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9)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장 진햅 24.09.04 12:02 답글 신고
    변호사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셔야할듯요
  • 레벨 원수 ebay2030 24.09.04 12:02 답글 신고
    경매 넘어갔네요
  • 레벨 중위 1 배스토 24.09.04 12:03 답글 신고
    망한거에요?
  • 레벨 중위 1 배스토 24.09.04 12:03 답글 신고
    뭐 지금 살고 있는 집 물건들 죄다 압류당하고 그런거에요?
  • 레벨 소위 2 던파함 24.09.04 12:04 답글 신고
    전세임?
  • 레벨 중위 1 배스토 24.09.04 12:06 답글 신고
  • 레벨 상사 1 공사탕이싫어요 24.09.04 12:40 신고
    @배스토
    집주인이 은행이나 개인대출등 못 갚아서 채권자가 경매실행한거네요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및 전입일자가 최초 근저당일자보다 빠르면 아무문제 없고 그 후라면 조금 골치아픈 상황이겠네요
    최악의 경우 소액최우선 변제금만 받을 수 도 있네요
    먼저 상황을 확인해보시길
  • 레벨 대장 panamera43 24.09.04 12:06 답글 신고
    채무자겸소유자라고써있네요.
  • 레벨 소장 쌍숑 24.09.04 12:52 신고
    @panamera43 똑띡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 배스토 24.09.04 12:06 답글 신고
    혹시 저거 집 경매로넘어간건아니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 배스토 24.09.04 12:07 답글 신고
    저거 부모님이 빨리 상환안하면 집 물건들 전부 압류되고 경매로 팔리나요?
  • 레벨 대장 panamera43 24.09.04 12:08 답글 신고
    전세면 부모님문제가아니고 집주인이 돈못갚아서 경매넘어가는건대....보증금날릴수도있으니 대항력있는지부터확인해보세요.
  • 레벨 중위 1 배스토 24.09.04 12:09 답글 신고
    그렇군요
  • 레벨 중위 1 배스토 24.09.04 12:09 답글 신고
    조언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푹자고잊자 24.09.04 12:19 답글 신고
    부모님이 전세 입주하셨을때 선순위 금액등 알아보셨을 겁니다. 등기부 떼서 확인하시고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안해서 은행에서 매각 결정한거 같구요. 1차 낙찰자 없으면 2차 3차 이런식으로 매각최저금액 30프로씩 내려가면서 진행됩니다.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선순위 대출금 확인하시고 나중에 낙찰자 나오면 보증금 받고 나오시던지 새 집주인과 전세재계약 하시면 됩니다. 부디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사 3 낭만호랑낭이 24.09.04 12:57 답글 신고
    부모님이 소유자라는 거에요, 전세사는 세입자라는 거에요?
  • 레벨 병장 건웅이아범 24.09.04 13:14 답글 신고
    부모님이 임차인 이시라면 전입신고 당시 근저당권이 선순위 인지 아니면 후순위 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