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한테 생활비.목적으로 21년도 11월에 돈을
200만원 대출 받아서 빌려줬는데 현재까지 돈을
안갚고 있어요 ㅜㅜ 연락을 제가 해도 잠수 타다가
재촉하니깐 그제야 며칠만에 돈 없다 연락하고
그냥 그래도 알겠다 기다리겠다 꼭 갚아라
이러고 말았어요 (저도 ㅁ ㅣ 친거 알아요 )
그래도 언젠간 갚게지 하면서 기다린게 2년 넘었네요 ...
이번에도 연락 햇는데 또 안받아서 연락을 계속 하니깐
이번엔아예 절 차단 햇드라구요 그래서 어제 바로
사기로 고소하긴 했는데 만약에 돈 주고 연락 되면
고소 취하 할 생각 이였어요 .
제가 차단도 당하고 연락도 안받아서 전남친 주위 사람들한테
돈 200 빌리고 지금 연락 두절이니 연락 되면 저한테 연락 달라고
전달 좀 해달라고 돌리니
바로 전화 카톡 오드라구요 돈 50.000원도 보내주면서
절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대요 자기 채무 사실 알리고
자기 창피하게 했다고
자기도 제 주위사람들한테 제가 어떤앤지 알려준다
사람 잘못 건들였다 이러면서 ...
저 고소 당하면 벌금인가요 ㅠㅠ
벌금까지 내야할 판국이네요 *_*;
5만원 보낸 이유가 갚을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 주려고 한거 같은데
알아본건지 지식이 있는 건진 모르겠으나
사람 잘못 만나셨네요...ㅠ
법이 좆같거든요 사실직시 명예훼손
변호사 자문받으시고 초범에 너무회가나서 했다믄
참작될거에요
법적용어로는 채무불이행 3자고지 위반사항입니다.
빼도박도 못해요.
벌금얼마 안나와요 악질적으로 돈앙갚고 차단받아서 주위에 전화해서 전화달라고
했더니 무슨일이냐고해서 어떨결에 말했다고하면 훈방아니면 기소유예 나올듯합니다
재수없으면 벌금나오고요
고소한다고한날 오만원 붙혔던것도 증거로 제출하세요 이백만원 2년동안 안갚다가 계획적으로 고소할려고
오만원 보낸건 채무를 갚고있다고 구라치기위해서 보낸거지 기획고소이다라고 어필하세요.
재판가기 전에서 검사에게 전남친이고 차단에 연락이 너무 안되서 연락처 알아보면서 내용이 퍼졌고,
이걸 알리는게 법을 어기는 것인지 몰랐다고 말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울면서.. 전남친이 졸라리 나쁜놈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면 기소유예 봅니다.
이분말씀이 맞습니다.
승소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승소한 판결문 가지고, 법원이나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 통장, 재산압류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순으로 진행하셔요.
통장 압류되어도 빡세지만, 신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판결나고 6개월 지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으로 바로 ㄱㄱ.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되면,통장 거래 정지, 신용카드 거래 정지로, 현금박치기 업종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집니다. (요새는 노가다도 현금박치기 안합니다.)
해소가 되더라도 5년간 신용불량자로 찍혀서, 통장 개설,신용카드 개설 쉽지 않습니다.
상대측에서 형사 고소하는 경우 채권추심법 위반은 경찰서에서 송치결정나더라도 검사 선에서 혐의없음, 기소유예나, ㅈ같은 검사 만나봐야 벌금 50만원 정도 구형.
명예훼손도 특별히 욕설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거나 무혐의 처분입니다. 욕했어도 벌금 50만원 정도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서 쓸 때는 내용과 자세는 스몰마인드 님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이분 글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 같습니다. 글쓴이 아디옆에 작성글 보기 하셔요.
30만원짜리 가지고 변호사없이 직접 경험한 소액심판 청구에서 채권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 남친 인생에는 징역6개월짜리보다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훨씬 더 하드모드 걸어줍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mycommunity/b3BocW9vcGhxZG9waHFrb3BocXBvcGhxbm9waHFqb3BocWdvcGhxdG9waHIz
/> 나홀로 소송 지원사이트( https://support.klac.or.kr/ )나 법무사 도움 받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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