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춘천지법 은 범인도피 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B씨와 함께 범행을 벌이다 6월 20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하고, 실제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된 B씨가 "대신 자수해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000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는 지난 6월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됐다.
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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