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시절 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고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은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폭행, 공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2023년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19)씨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지심에 신문을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만든 몽둥이로 때렸다.
신었던 양말을 후임병의 코와 입 부위에 대고 비비고, 임무 수행 중 제대로 못 한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TV를 보던 후임병의 머리 위로 방탄 헬멧을 떨어뜨리는 폭행도 여러 차례 였다.
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며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밥을 말아 먹게 하고,
부대원이 삼겹살 회식 후 비빔면 20봉지를 먹다가 남게 되자 후임병에게 토할 때까지 먹이는 고문까지 했다.
판사는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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